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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성 시인의 혐의
박진성 시인이 여고생 A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공개하여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었다. 박진성 시인은 무고를 주장하며 SNS에 허위 내용을 게시하고 A씨의 주민등록증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진성 시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문단 미투' 운동에서 박진성 시인이 2015년 9월 시 강습에서 알게 된 여고생 A씨에게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공개되었으며, 이로 인해 박진성 시인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박진성 시인은 A씨의 주민등록증을 게시하며 실명을 공개한 혐의도 받았다.
박진성 시인의 형량
대법원은 박진성 시인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를 확정했다. 이러한 사건으로 박진성 시인은 여고생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박진성 시인의 논란
박진성 시인의 행동은 사회적으로 매우 논란이 되고 있으며, 그의 행동이 여러 측면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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